음식 배달시키고 이유없이 주문 취소하면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식 배달시키고 이유없이 주문 취소하면 ‘징역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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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법으로 추진

 

-배달기사 인권보호 위해

 

사진출처 / Coconuts

 

필리핀에서 음식 배달 주문을 취소한 고객은 앞으로 새로운 법에 따라 최소 6년 동안 교도소에 갇힐 수 있다. 

 

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주 필리핀에서는 음식 배달 주문 취소를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최소 징역 6년형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배달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자 일부 고객들은 결제 전에 주문을 취소해 택배 기사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필리핀 매체 코코넛츠는 식품 및 식료품 배달 서비스 보호법이 지난 4일 필리핀 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 Coconuts

 

이 법에 따르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취소된 주문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배상하고 10만페소(약 24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안에는 “고객이 장난으로 음식이나 식료품을 주문하는 경우나 배달 기사 및 해당 서비스에 피해를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콜 AKO 비콜 당 대표 알프레도 가빈 의원은 “이 법안은 ‘불합리하고, 무자비하고,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부정행위자 때문에 고통받는 배달 기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따르면 배달 기사를 온라인상에서 모욕하는 것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음식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고객, 미리 결제한 고객 등은 처벌받지 않는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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