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면 처형된다”며 필리핀에 망명한 '미스 이란'
- • 지난달 인터폴 수배로 필리핀 입국 거부되자 망명 신청
- • 공갈·폭행 혐의 수배…혐의 부인하며 정치적 탄압 주장
이하 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i
고국으로 송환되면 사형 당할 수 있다며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미인대회 이란 대표 출신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9일 AFP 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지난 8일 이란 출신 바하레 자레 바하리(Bahareh Zare Bahari)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바하리는 지난달 17일 두바이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공항을 통해 필리핀에 들어오다 인터폴 수배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후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20일 동안 공한 내 한 시설에 억류돼 있던 그는 망명이 허가된 이후 마닐라 공항을 떠났다.
바하리는 이란에서 공갈, 폭행 혐의로 수배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SNS서 도움을 청했다.
바하리는 "2014년부터 필리핀에서 치의학을 공부했고, 그 이후 고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란에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며 "이란으로 추방되면 징역 25년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하리는 올해 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세계 5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인터콘티넨털'에 이란 대표로 참가했었다.
당시 그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팔레비 전 이란 국왕 아들 레자 팔라비 사진을 소품으로 활용했다. 대회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참가자 프로필에는 "내 바람은 조국이 자유와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