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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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에 처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를 명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15일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전주환이 하루 전 역무원인 피해자 A 씨를 살해하면서 미뤄졌습니다.
전주환은 A 씨에게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거나 35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주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당시 전주환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인 전주환이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하자 지난 1월, 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고소 건을 지난 2월과 7월에 기소했고,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선고 하루 전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인 A 씨를 살해하면서 1심 선고가 오늘(29일) 나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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