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 징역 12년 6개월 확정

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 징역 1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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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에 징역 12년 6개월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씨모텍' 등의 실질적 사주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기업 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2009년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한 뒤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의 사위 전 모 씨를 대표로 영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후 저축은행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300억 원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을 인수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85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했고, 이렇게 마련한 자금 가운데 352억여 원을 빼돌려 사채 상환 등에 사용했습니다. 김 씨 등은 사채를 이용해 시세 조종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GPS 생산업체 '제이콤'과 자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 304억여 원을 빼돌리고, 53억여 원의 '씨모텍'의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승계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여기에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 씨는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여한 정황도 없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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