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4개월의 악몽’…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매매까지 당한 여자친구

[사건후] ‘4개월의 악몽’…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성매매까지 당한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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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 씨와 B(21·여)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4개월의 연애 기간은 B 씨에게는 악몽 그 차제였다.

지난 1월 2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연동의 모 식당 주차장.

A 씨는 자신의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씨가 창문을 통해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손으로 B 씨의 뒤통수를 2차례 폭행했다. 이어 2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이도동 법원 인근 주차장에서도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B 씨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또 ‘황당한 이유’를 들어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올해 3월 초 아침 제주시 건입동 모 아파트.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B 씨가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는 막말을 하고 B 씨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B 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B 씨가 눈물을 보이자 A 씨는 폭언하며 다시 뒤통수를 5차례 폭행했다.

A 씨의 범죄는 폭행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남자친구로서는 할 수 없는 엽기적인 일을 B 씨에게 시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다.

A 씨는 여자 친구에게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까지 찍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쇠망치를 꺼내 폭행, B 씨는 손가락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4월 B 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언과 협박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영상을 B 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던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 씨는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5년 풀려났다. 이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성 매수로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제 추행과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과 변호인은 쇠망치로 B 씨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망치로 때릴 때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는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경우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방어본능에 기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쇠망치로 인해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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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마선생님요  
인간이 못된 짐승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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