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환불 중단으로 1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동생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53억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머지플러스 법인 역시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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