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입고 집구경"…'성추문' 강지환, CCTV·카톡 공개로 국면 전환?
배우 강지환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내려진 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카톡 메시지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18일 강지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준강간 피해자 A씨에게서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 등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강지환이 샤워한 B씨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도 공개됐다. CCTV 영상에서 피해자 A, B씨와 강지환은 술자리를 즐겼다. 이후 강지환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A, B가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강지환이 잠든 동안 A, B씨가 샤워를 하고 속옷만 입은 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강지환이 사건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심재운 변호사는 "강지환 씨는 정말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얘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환 측은 A,B씨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이 공개한 카카오톡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지인과 카톡 메시지를 주고 받고 보이스톡을 2분 29초간 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카톡에 지인은 '이거 진짜면 기사감이야 XX ㅋㅋㅋ'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B씨는 또 '회사 본부장한테까지 연락왔고 지금 사태 커'라고 일러줬고 이에 지인은 '야 XX. 미쳤나봐 ㅋ'라고 답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닌 '갇혀있다. 구해달라'는 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112에 신고한 바 있다. 또한 강지환의 자택에서는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지환은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이던 지난 2019년 7월 9일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3603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