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무단횡단" 역대급 교통사고에 내려진 판결

"스마트폰+무단횡단" 역대급 교통사고에 내려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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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무단횡단 사고로 소송까지 간 운전자


-무단횡단 소송에 내려진 판결


이하 유튜브 '한문철TV'


운전 도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소송까지 간 운전자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씨는 유튜브 채널에 해당 사건에 대한 근황을 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12일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운전자는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시속 37km로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맞춰 차량을 운전했지만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판결 결과 법원은 지난달 25일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운전자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며 보행자가 왕복 6차선 중간에 있어 가로등 불빛으로 확인이 잘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지나 사람이 있을 거라 예상하기 힘들며 운행속도는 시속 37km로 보행자를 확인한 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고를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하는 등 자동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심야시간대 무단횡단 사고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무단횡단은 내가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행위다. 본인 잘못 100%라는 판결이 나오는 건 정말 중요하다. 좋은 판결이다”라고 마무리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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