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3번 바뀐 4살 아이…"행정 실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2709?sid=102
고열에 시달리던 4살배기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다 들은 청천벽력같은 소리.
아들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겁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빠인 임주성 씨는 지난 2021년 주민센터를 찾아, 태국에서 태어난 아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주민번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는 출입국관리소와 대사관 등을 통해 국적을 얻은 뒤에 나오는 게 순서.
그런 절차가 통째 생략됐는데도 태국 국적 상태에서 한국 주민번호가 나왔습니다.
주민번호를 부여 받으면서 주민센터, 시청, 법원까지 어디서도 걸러지지 않은 상황.
무려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행정 착오가 파악되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겁니다.
다시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을 받는 반년 가까이 멀쩡히 받던 육아수당이나 의료보험 혜택 등도 모두 끊겼습니다.
결국 아이는 국적이 3번이나 바뀐 뒤에야 한국 국적을 얻은 셈입니다.
부모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태백시는 "서류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문제 파악 뒤에는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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