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성폭행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

예비 며느리 성폭행하려 마약 강제 투약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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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납득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 A(35)씨는 시아버지가 될 김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 좋지 않은 일들로 힘들어해 위로해 준다고 했습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크게 싸워 잠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범죄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인 15일 오후 김씨는 A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시외로 달렸습니다. 


그동안 A씨는 남자친구 집안의 경조사 등을 챙겨왔고, 김씨와는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 차 안에 단둘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 포천시내 한 펜션이었습니다. 


복층 구조의 객실에 들어간 뒤 김씨는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A씨를 2층으로 이끌었다.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린 뒤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했습니다. 


A씨는 팔이 따끔거리자 깜짝 놀라 재빨리 수건을 벗었습니다. 


주사기를 든 예비 시아버지의 눈은 이미 돌변해 있었고 재차 투약을 시도했습니다. 


공포를 느낀 A씨는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며 도망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고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했으며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객실 화장실에서는 김씨가 가져온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김씨는 아내(53)와 함께 잠적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도주 12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둘 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는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구속된 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됐으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강간상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법정에서 김씨는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위로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들어보려 했다"며 "마약에 취하면 얘기를 잘할 것 같아 투약했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는 "평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치료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정기적으로 먹는 약품이 아닌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83864&oaid=N1005684306&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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