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아파트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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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서소문 아파트는 철거해 진입도로나 공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소유주들은 토지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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