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초등생 협박·성폭행…'짐승 같은' 30대 남성 중형

채팅 앱으로 만난 초등생 협박·성폭행…'짐승 같은' 30대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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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채팅 앱으로 만난 초등생 협박·성폭행…짐승 같은 30대 남성 중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하는 등 '짐승보다 못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3살 B양을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A 씨는 B양에게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뒤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B양에게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오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는 등 2차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545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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