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가해자 5년 구형 확정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가해자 5년 구형 확정

경비노동자 죽음 내몬 주민 징역 5년 확정, 그리고…

지난해 4월 아파트 경비노동자 최희석씨에 대한 입주민 심모 씨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가 주차된 차를 손으로 밀었단 이유에서입니다.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최 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경비 일을 관두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최희석 씨 : 막냇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이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고. 저 믿고 갑니다. 예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가 일하던 아파트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여기서 있었던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는 징역 5년이고

민사로는정신적 고통 위자료 5천만원, 두 딸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각 2천 5백만원을 합해서 총 1억 원을 손해배상해야 하며,

항소하지 않는 이상 강제 압류까지 동원해 재산처분이 가해짐

2020년 8월 가해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그해 12월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5년형 선고(1심), 2021년 2월 최씨의 산업재해 인정까지 쉬지 않고 달렸지만 끝은 아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훑어본 권호현 변호사의 말이다. “가해자가 살던 아파트는 그 아버지 명의였고 가해자 소유 재산은 없어 손해배상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판결은 10년짜리 판결금 채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올 가해자 행적을 계속 추적해야죠.”

근데 문제는 가해자 집조차 다아버지 명의라 피해보상 다 받기도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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