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때리지 않고 위협만 했던 50대, 1심 벌금형→2심 무죄.gisa
A씨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캣맘 B씨가 놓은 사료를 먹고있던 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름.
고양이는 근처 고양이 대피소로 도망갔지만
A씨는 고양이 대피소까지 따라가 대피소를 가격함.
A씨는 캣맘 B씨에게 동물 학대로 고발당함.
1심 :A씨 동물 학대 맞음. 벌금 30만원 땅땅땅.
2심 : 동물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학대만 가능함. 고양이에게 직접적인 폭행 없이 스트레스만 준 행위로는 동물학대로 처벌할수 없음. 무죄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