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결과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결과

1 2784 2 겨울엔아아

6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남) 씨와 동생(41·남) 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238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5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은지 기자(sksdmswl807@busan.com)


신고


1 Comments
일상다반사  
그냥 얘네한테 돈 받으세요 하고 이란에 넘기면 안돼?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