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에게 생소한 독일의 교통법 6가지

한국인에게 생소한 독일의 교통법 6가지

0 3032 0 발라리안

1. 정속주행시 벌금

(사진은 독일과 무관함)

- 추월차로에서정속으로 달리면 정체유발로 바로 벌금맞음, 엄청 까다롭게 본다고함

2. 야간에 고속으로 주행시 벌금

(사진은 독일과 무관)

- 보통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속도가 제한된다고 함.

예를들어 평소에 시속 50키로구간이 야간에는 시속30키로구간으로 바뀐다고함.

그걸 모르고 50키로로 달리면 과속으로 바로 벌금이라고 함.

3. 비상조끼, 삼각대등 안전장비가차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

- 불시 검문시에 차에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최소 5유로에서 최대 70유로까지 벌금이라고함.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금이 꽤 쎄다고 함. 비상조끼는 탑승인원수에 맞게 구비되어야 한다고함.

4. 구급차, 경찰차 안비켜주면 벌금

- 안비켜주면 벌금이 최소 200유로 (27만원정도)부터 시작한다고함. 여기에 벌점 최소 2점, 면허정지 1개월도 적용된다고 함.

그리고 구급차나 경찰차가 언제 올지 모르지 그자리에서 기본 30분은 서있는다고 함. 움직이면 벌금맞을수도 있기때문에 ㄷㄷ

5. 네비게이션 카메라 위치 정보 표시하는건 불법

(사진은 독일과 무관)

- 독일에는 네비에 속도 단속 카메라 정보가 없다고 함.

한국처럼 친절하게 경고음을 내주며 카메라 위치알려주는거와는 달리, 독일은 네비에서 카메라 위치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함.

그래서 항상 속도정보와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달려야해서 엄청 신경쓰인다고 함.

6. 겨울에는 겨울타이어, 여름에는 여름타이어 장착 의무

- 독일에서는 계절에 맞게 타이어를 교체해주어야 함. 2010년부터 의무화 되었고 계절에 맞게 교체하지않으면 벌금이라고 함.

만약 계절에 맞는 타이어를 장착하지않고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도 못받고 오히려 벌금을 내야된다고 함.

적발시 벌금 60유로와 벌점 1점, 교통장애에 영향을 미쳤다면 80유로와 벌점 1점, 사고유발시 100유로와 벌점 1점 이라고함.

이런거 보면 ㄹㅇ 금융치료가 답인가 싶다.

우리도 안전운전하자 개붕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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