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와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와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3 15920 8 발라리안

https://lawtalknews.co.kr/article/EI9V6B3NUKP0

법에서 폭행이란'사람의 신체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유형력은 국어 사전엔 당연히 없는 말이고.

有形力

있을유 형상형 힘력

형태를 띠고 있는 힘의 행세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개념이 판단 기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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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빨간늑대  
상대방 자동차 브레이크 선을 잘라 죽이려고 하는건 살인 미수가 아니고 손가락질 하는건 폭행이다? 법이 뭐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


3 Comments
페인  
A.I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해줬으면...

럭키 84 포인트!

수줍은댕댕이  
언어폭력, 비신체적 접촉 형태의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학폭위 등 우리 사회가 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단순히 때리는 것만 폭력의 행사, 즉 폭행이 아니란 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럭키 64 포인트!

빨간늑대  
상대방 자동차 브레이크 선을 잘라 죽이려고 하는건 살인 미수가 아니고 손가락질 하는건 폭행이다? 법이 뭐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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