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홍수위험지도를 국가에서 받아낸 사연

KBS가 홍수위험지도를 국가에서 받아낸 사연

1 2731 0 발라리안

요약

1. 정부에서 예산 100억원을 들여 홍수위험지도(하천 범람시 어느 지역이 얼만큼 잠길 위험이 있는지)를 만듬.

2. 지도 제작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함. 하지만 중앙부처랑 지자체에서 공개거부함. (민원 핑계)

환경부 `보고 싶으면 지자체(시청,군청)가서 보여달라고 하셈`
KBS `.... 해서 보러왔는데?
서울시청 공무원 `그런게 있음? ` `비공개 대상이라 못보여주는데? `
(비공개 사유 : "홍수위험지도 공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도를 공개하면 위험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항의할 수 있다')

3. KBS `야. 우리가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하는데 어쩔거임? `
환경부 ` 차관회의거쳐서 공개할께. 그런데 종이로만 공개해줄테니 알아서 보던가`

(정보값 분석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은 공개 안함)

[탐사K] 홍수위험지도 첫 공개…우리 동네 홍수위험 확인하세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0714

우리 동네 홍수위험지도 확인하러 가기

http://news.kbs.co.kr/special/tamsaK/floodriskmap/index.html

추가 ) 저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중략)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상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자가 저 법을 안지켜도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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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경리수민  
배수로 정비만 미리 해도 될것을...
예산도 얼마 안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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