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단 둘 회식 후 집 현관문 앞서 넘어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와 단 둘 회식 후 집 현관문 앞서 넘어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2 3352 0 미로1

https://www.news1.kr/articles/?4764571

업무상 재해 인정 받음...!!!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자리가 아니였고...!
다른 직원들 대표해서 나간거라
어쩔수 없이 과음하게 된거라서!! 인정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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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신촌인  
그 다음 날 일어나다 술이 덜깨어서 발을 헛딛어 넘어져서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페인  
적당히 마셨어야 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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