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한 고딩 고소해서 대학 못가게 막아버렸다

게임에서 욕한 고딩 고소해서 대학 못가게 막아버렸다

26 125351 63 겨울엔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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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len  
피해자는 사이다 같겠지만, 기소유예 라는게 검사가 보고 음.. 별거 아니네 이거 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뭘 하긴 그렇고 그냥 용서해 줄께 다시는 그러지 마!! 인데
저게 피해자 생각 만큼 파급력이 있지 않음.
왜냐면,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 한다는 거로 검사가 공소를 안 한다는 말, 그래서 빨간줄 그이는 게 아니여서 일반적으로 조회가 안됨.
그러니 저 내용은 학교도 알 수 없음. 몇시간 이상 이수가 없기에 주말 하루만에 교육 받을 수도 있음, 그리고 경범죄 기소유예는  5년정도 지나면 기록 삭제 됨,

피해자는 민사를 걸어서 처벌 한다지만, 형사가 처벌이고 민사는 피해 구제 이므로 처벌 할 수 없음.
그래서 민사에 만약 되도 않은 많은 금액을  청구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금액을 인정 안하고 금액을 대폭 깍아서 소액 판결 할 확율이 높을 거 같음.


26 Comments
토끼겅듀  
결론은 기소유예잖아 별영향없지 저거는
로즈마리1  
욕한넘이 잘못인데 댓글들 이상함
탱구  
고소당하고 겁먹었다가 법적으로 흐지부지 되면 '이래도 되는구나' 할까봐 겁남
로즈마리1  
와 별일이 다잇네요 ㄷㄷ

럭키 178 포인트!

jade  
굿이네ㅋ
bluelight  
차라리 3만원이라도 받지 ㅋㅋ 기소유예 아무것도 아님..그 후에 5년간 동일범죄 저지르지 않는한 아무 기록도 없음.. 글쓴이 정신승리 대박이네..
뚝딱  
별일없을거같은데? 그냥 저 학생부전형으로 대학 못 가는거랑게 끝이긴한데 저정도 당해봐야지 또 안 그러겠지
홀쭉이  
에고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생 꼬였네..
유나리  
? 기소유예면 나가린데?
페인  
그 고딩...욕하는 버릇은 고쳐졌겠네...
DABIN  
손가락 잘 못 눌렸다간 망한다는걸 알아야 함
nemo  
인실ㅈ..이란건가
찌니  
에고..ㅠㅠ
나이땈  
나중에 후회하믄 뭐하냐
len  
피해자는 사이다 같겠지만, 기소유예 라는게 검사가 보고 음.. 별거 아니네 이거 가지고 재판에 넘겨서 뭘 하긴 그렇고 그냥 용서해 줄께 다시는 그러지 마!! 인데
저게 피해자 생각 만큼 파급력이 있지 않음.
왜냐면, 기소 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 한다는 거로 검사가 공소를 안 한다는 말, 그래서 빨간줄 그이는 게 아니여서 일반적으로 조회가 안됨.
그러니 저 내용은 학교도 알 수 없음. 몇시간 이상 이수가 없기에 주말 하루만에 교육 받을 수도 있음, 그리고 경범죄 기소유예는  5년정도 지나면 기록 삭제 됨,

피해자는 민사를 걸어서 처벌 한다지만, 형사가 처벌이고 민사는 피해 구제 이므로 처벌 할 수 없음.
그래서 민사에 만약 되도 않은 많은 금액을  청구 한다 하더라도 판사가 금액을 인정 안하고 금액을 대폭 깍아서 소액 판결 할 확율이 높을 거 같음.
차안달  
[@len]
핀트는 생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입시에 치명타를 가했다는 건데
len  
[@차안달]
그 핀트가 피해자 본인생각 임. 기소유예 내용은 제 3자가 알수 없음 및 3자가 알리 수 없음도 해당 됨 즉 학교에서 저 내용을 알 수없어요,  그리고 3자인 학교도 저 내용을 기록해서 알릴 수 없음.
누군가가 저 내용을 알렸다면 손배소 소송 가능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건 이라 잘못은 인정되나, 용서가 되었기에 학교 생기부에 기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안달  
[@len]
기소유예건 생기부 기록 안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받은 사실은 기록됩니다.
len  
[@차안달]
길거리에 세워 있는 자전거를 친구 아들이 친구들 이랑 자전거를 들고 가서 특수절도가 되었어요. 그 사건으로 친구 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아는 변호사랑 상담 및  대응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cctv 찍힌게 5명 이였습니다(친구 5명이서 길가다 자전거를 가져갔고 다들 한번씩 탔는데 친구 아들이 자전거 타다 찍혔음)

자전거 주인이 분실 및 신고 하였고 2인 이상이라 특수 절도였고 고등학교 1학년때 였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인당 30만원씩 배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검찰에서 공소 안하고 기소유예 및 20시간 교육 이수로 판결 받았고, 생기부에 기록 안돼었고 수시로 대학 진학 했습니다.

지금도 친구랑 술마시면 그때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제가 학부모가 아니여서 지금 교육제도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저 사건이 발생 되었던건 3년 전 입니다.
이웃집초키  
[@len]
오ㅡ그렇군요..
만약에 협박을 받았을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실생활에서 문자나 카톡을 이용해서 받았다면...
len  
[@이웃집초키]
협박의 경우 증거자료(카톡,문자,음성녹음등)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형사건으로 고소 진행, 추가 접근 금지 명령까지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면 사건번호를 가르켜 주실 거에요, 그걸 가지고 조회 하셔서 진행여부를 파악 하시고 경찰서 형사가 피의자 관할 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첩 시키면, 제 경험상 사건 번호가 바뀌어서 변경된 사건번호로  진행여부 파악 검찰에서 공소 및 법원에서 판결 완료 되었으면 민사를 준비 하셔서 민사로 진행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민사로 진행, 정신과 치료 받으시고 병원비 청구 하시고 별도로 정신적 위자료는 쉽게 판결 받을 거라 예상 되네요
정신적 위자료는 보통  200백~300백 사이에요 그러나 피의자가 로펌이나, 판사가 범죄 사실에 비추어 판결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저것보다 적게 판결 날 수도 있어요~
이웃집초키  
[@len]
아ㅡ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형사건으로 고소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와 대면하는 일이 생기진 않아요?
len  
[@이웃집초키]
안닙니다, 집에 절도를 당해 큰 피해를 입어, 범인을 잡고 2~3년간 경찰서, 지방 검찰청,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했더니  얄팍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웃집초키  
[@len]
에고ㅠ그런 큰일을 겪으셨다니ㅠ 놀라셨겠어요.
그치만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텐 큰 도움 되었는걸요
len  
[@이웃집초키]
만약 증거 자료가 부실 하면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협박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 하지 않아서  뭐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네요.
혹여나 피의자와 대질이 불편하시면, 변호사 선임 하시고 민사까지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웃집초키  
[@len]
그렇군요. 상세한 답변 감사해요. 어디 도움 구할 데가 없어서 무시로 일관했는데 덕분에  방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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