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유승준, “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고민하겠다”

승소한 유승준, “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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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15일)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서 이긴 유승준

  • • 유승준 승소 결과가 그대로 입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냐
 
연합뉴스


파기환송에서 승소한 유승준 씨 측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유승준 씨가 입국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됐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법무부로부터 입국 거부된 유승준 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당시 상황과 법률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불행사의 하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대로 유승준 씨 입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외교부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여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씨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유 씨 입장을 대신 밝혀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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