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형벌

조선시대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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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벌


조선시대 형벌은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선의 형벌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태, 장, 도, 류, 사‘ 다섯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태형

우리나라에서 태형이 보편적으로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인데 조선시대에도 이 제도를 답습하였습니다. 태형은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이 있었습니다. 태형의 집행은 죄수를 형대에 묶은 다음 하의를 내리고 둔부를 노출시켜 대수를 세어가면서 집행하는데 부녀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으나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는 옷을 벗기고 집행하였습니다.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15세 이하인 자와 폐질에 걸린 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받았으며, 임신한 여자도 70세 이상인 자에 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태형은 조선말 장형이 폐지된 뒤에도 오랫동안 존속되다가 1920년에 가서야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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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형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벌로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습니다. 횟수에 있어서 태형과 차이를 보이는데요. 형을 집행하는 도구인 회초리의 크기도 태형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형률상에 있어서 장형은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 유형에 대하여 이를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행형에 있어서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던 것이 장형이었는데 그것은 집행관의 자의가 개재하기 쉬웠기 때문이었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의 규격과 집행방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이후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행형제도를 개혁하면서 장형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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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형

도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형 기간 동안 관아에 구금하여 두고 일정한 노역에 종사시키는 자유형의 일종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도형이 처음 시행된 것은 고려시대로 당률의 영향을 받아 고려형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경국대전 형전을 비롯한 대명률직해, 속대전 등 모든 형사법에 도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도형대신 군역에 복무시키는 충군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로 군인이나 군관계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도형의 기간은 최단기 1년에서 최장기 3년까지인데 도형에는 반드시 장형이 부과되었습니다. 도형에 처하게 되면 노역에 종사하게 되는데, 대명률직해에는 소금을 굽거나 쇠를 불리게 하는 작업을 부과시키며 염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소금 3근을 굽고, 야철장에 보내진 자는 매일 철 3근을 불려서 그 몫을 싸서 각각 상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염장이나 철장이 없는 관아에서는 제지, 제와 또는 관청의 잡역, 역체 등의 노역을 부과시켰답니다. 도형수의 귀휴, 병가제도도 있었습니다. 형전사목에는 정배죄인이 친상을 당하였을 때 역모에 관계된 죄인이 아니면 말미를 주어 다녀올 수 있게 하였고, 대명률직해에는 도형수가 복역 중 병이 났을 때 도형수에게 병가를 주었다가 병이 완쾌되면 병가의 일수를 계산하여 다시 병가 중 쉬었던 노역을 보충하게 하였습니다.





4. 유형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유는 황무지와 해변의 고을에 보내어 배치시키는 것이며, 도형과 같이 노역을 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형은 도형과 함께 자유형에 속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널리 행하여지던 형벌로서 도형과는 달리 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사령, 또는 소결 등의 왕명에 의해서만 특별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정치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당쟁은 많은 정치범을 낳게 하였는데 사형을 면한 대부분의 정치범들은 유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유형은 장형이 병과 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유배죄인에 대한 계호 및 처우 등의 책임은 그 지방의 수령에게 있었습니다. 유형수 중 정치범에게는 식량 등 생활필수품을 관에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유형지에 처와 첩은 따라 가도록 하며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자와 손은 본인이 따라 가기를 원할 때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에는 유 도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유형은 국사범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배지는 도서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형의 일종으로서 부처, 안치, 천도 등이 있는데 부처나 안치는 활동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제한하는 유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며 천도는 범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국경지대로 이주시키는 형입니다. 천도는 일단 이주 후에는 일반 양민과 동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주거지를 임의로 벗어나면 도주의 율로 다스렸습니다. 이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던 북경개척과 함께 평안도와 함길도의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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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형

사형은 형벌 중에서 극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의 2종으로 정하였습니다. 교형은 신체를 온전한 상태로 두고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며, 참형은 보통 신체에서 머리를 잘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질에 따라 사형의 방법을 달리하여 능지처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한 다음 위협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죄수의 머리나 시체를 매달아 공중에게 전시하는 것을 효수 기수라고 하였습니다. 사형에는 대시집행과 불대시집행이 있는데, 대시집행이라 함은 사형이 확정된 후에도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추분 이후부터 입춘 이전에 날짜를 정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일반사형수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불대시집행은 사형이 확정되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통 10악(모반, 모대역, 모반,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의 범죄에 적용되었습니다. 사형은 삼복제에 의하여 3차례의 재판을 거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형의 확정은 반드시 임금의 재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는 금형일을 법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천지의 이법을 중시하는 음양의 사상에 의한 것으로 시절과 형옥에 관한 정령을 부합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의 집행방법에 대하여는 교, 참, 능지처사라고만 되어 있을 뿐 더 자세한 규정이 정하여져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사(賜死), 부관참시(剖棺斬屍)가 있었습니다. 사사는 왕명으로 독약을 마시게 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왕족이나 현직자로서 역모에 관련되었을 때 주로 행하여졌습니다. 부관참시는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꺼내 참형 또는 능지처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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