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담배피고 아이팔이한 남자

비행기에서 담배피고 아이팔이한 남자



기사 원문(출처): http://naver.me/GC6oZW4W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다
.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을 적발하고 착륙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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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까탈남  
ㅋㅋㅋ안걸릴줄 알았나봐
야봉  
애있음 담배가능?
DA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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