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사망케한 굴착기 뺑소니 '민식이법' 적용 안된 이유

초등생 사망케한 굴착기 뺑소니 '민식이법' 적용 안된 이유

 

스쿨존이고 빨간불인데도 신호 무시하고 돌진, 건너던 11살 여아 2명을 치었음에도 현장 도주.

 

한명은 부상을 입고 한명은 사망함.

 

 

 

 

근데 도로교통법상 굴착기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 기계'이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X 뺑소니 처벌X

신고
SNS 공유하기

  Comment

BEST 1 수줍은댕댕이  
보여주기식으로 얼른 만드는 데만 급급했으니 문제 투성이..


10 Comments
사기공화국  
건설 장에 있어야 건설기계지 도로에 있으면은 자동차로 봐야지
수줍은댕댕이  
보여주기식으로 얼른 만드는 데만 급급했으니 문제 투성이..
DABIN  
마이쮸잉  
에고 ㅠ 안타까워라
일상다반사  
그게 따로 나뉘는 거였네..

럭키 63 포인트!

연경  
헐이다
진짜 무슨 이런법이..
연경  
헐이다
진짜 무슨 이런법이..
나이땈  
nemo  
에휴.. 죽은애들만 불쌍해라
페인  
아이고...건설기계는 해당 안되는구나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