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스마트폰 폭행녀 1심 징역 1년 선고

9호선 스마트폰 폭행녀 1심 징역 1년 선고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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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일상다반사  
1년 가지고 되겠냐
나이땈  
그 빽이 짝퉁이었나벼~~~ㅋㅋ
페인  
아는 경찰 있다매....
무무무적  
집유 안뜨고 바로 징역?? 나쁘지 않네 ㅎㅎ
글쎄……  
1년 가지고 교화가 되겠냐? 이미 폭행 전과가 있다면서. 5년쯤 쉬게 해야지.
덥다더워  
[@글쎄……]
판사색히 지일 아니라 저따구로 판결
악의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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