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200번 불법촬영 '무죄'

- 20대 남성이 n번방 영상 구입 혐의로 영장이 나옴, 그런데 경찰이 하드 뒤져보니 과거 17살 여성과 성관계 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206개를 발견. n번방 영상 구입 및 몰카 촬영 모두 기소함.
- 그러나 당시 발부된 영장은 'n번방 영상 소지'로 나온 영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범죄(몰카 촬영)에 대해선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경찰이 추가 영장 없이 몰카 촬영 혐의를 기소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재판부가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성년자 성관계 몰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증거가 있지만 단지 그걸 입수한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그나마 유죄가 인정된 n번방 영상 구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5 Comments
조회수
추천수
댓글수
pick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