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의자 발로 찼다며 10살 아이 얼굴 수차례 때린 30대 형량

영화관 의자 발로 찼다며 10살 아이 얼굴 수차례 때린 30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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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이와 그 아버지 얼굴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


  • • 영화관서 아내 좌석을 뒷자리 10살 아이가 찼다고 오해한 남성

이하 셔터스톡


영화관에서 뒷자리에 앉은 10세 어린이를 때려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영화관에서 뒷자리에 앉은 B(46)씨와 그의 아들 C(10)군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던 A씨는 아내의 좌석을 뒤에 앉은 C군이 발로 찼다고 오해했다. 그는 아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C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 아들 C군은 전치 3주 피해를 당했다. 


이상욱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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