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양측 합의 했으니 끝?…“12대 중과실→형사 처벌”

'BTS' 정국, 양측 합의 했으니 끝?…“12대 중과실→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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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TS` 정국, 피해자와 합의…“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피하기 어려워”

  • • `방탄소년단` 정국, 12대 중과실 해당되면 형사 처벌 받는다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교통사고를 냈다.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방탄소년단' 정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교통 법규를 위반,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정국과 택시 기사는 타박상을 입었다. 

'방탄소년단' 트위터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은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팬덤은 "정국이 합의했으니 끝난 거 아니냐",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하지 않느냐", "이미 좋게 마무리가 된 상황",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라"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국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을 했을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즉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불법 정차 차량으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을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 ▲앞지르기 혹은 끼어들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이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현재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을 접수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접수하지 않아 내사 단계에 있다"며 "향후 택시 기사 진단서가 접수되거나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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