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여자 혼자 사는 원룸 침입한 2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 • 만취 상태에서 원룸 화장실 환기창문으로 들어간 범인
- • 원룸 침입한 20대 범인에게 강간미수 혐의 적용 안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알몸으로 여성 혼자 사는 원룸 화장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 주거 평온을 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11시 20분쯤 옷을 벗은 상태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 원룸 화장실 환기창문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10여 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알몸 상태인 A 씨를 복도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알몸 상태였던 점을 토대로 강간미수 혐의를 고려했지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A 씨를 기소했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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