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받아도 무죄나옴

아동 포르노 받아도 무죄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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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57편 내려받은 20대 남성 무죄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편을 내려받은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91077
 
한두편도 아니고
675편을 모르고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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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양파기사  
판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600여편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n번방에 접속해서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기사에서도 오류가 있는데, n번방에서 접속하였다 라고 언급되어있나 남성은 접속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즉 접속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n번방 출처의 동영상인건 확실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퍼진 영상임에 n번방에 접속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또한 토렌트 등의 P2P 프로그램과 이미 유명해진 포로노 사이트에서 받은 내역만이 뜨고 있죠. 거기에 저 600여편 관련해서만 무죄일뿐입니다. 무슨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죽었다는 듯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10 Comments
 
n번방이고 나발이고 신경안쓰는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는 버젓이 그런 영상들이 20초~1분짜리로 잘려서 업로드되는데 한국인들이 vpn쓰고 얏옹사이트 탐방하게되면 그게 n번방 영상인지 몰라요.. 2010년대 때처럼 그냥 야동인갑다 하고 받았다가 처벌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건 살아남은 특이케이스

럭키 127 포인트!

연경  
아...몰랐다고하면 되는건가요
양파기사  
판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600여편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n번방에 접속해서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기사에서도 오류가 있는데, n번방에서 접속하였다 라고 언급되어있나 남성은 접속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즉 접속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n번방 출처의 동영상인건 확실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퍼진 영상임에 n번방에 접속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또한 토렌트 등의 P2P 프로그램과 이미 유명해진 포로노 사이트에서 받은 내역만이 뜨고 있죠. 거기에 저 600여편 관련해서만 무죄일뿐입니다. 무슨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죽었다는 듯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모나리자  
[@양파기사]
오랜만에 정상인을 만난기분 ㅎㅎ 기레기들이 맥락없이 기사쓰니

럭키 3 포인트!

야봉  
판사도 모르고 봤나...한두번도 아니고 600여편을 ㄷㄷ
까탈남  
나라가....
일상다반사  
미친?
나이땈  
와.....저 ㅅㅋ 신상까라...위험한 놈이네....
페인  
골라보는 재미가....

럭키 97 포인트!

Dark  
아니 말이 되는소리를 지껄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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