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 있다” 명재권 판사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

“다툼의 여지 있다” 명재권 판사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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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2019.09.27.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주요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피의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강제 구인된 뒤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서면으로 조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게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박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은 앞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하는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1명은 한 달가량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가족이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이혼한 아내 조모(51)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 이때 웅동학원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패소를 눈감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역시 소송 당시 재단 이사로 있었던 점도 조씨의 배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조씨의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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