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번' 사기꾼에게 1000억 넘게 납품 비리 사기 당한 방사청
- • 한 사람에게 1000억 넘게 사기 당한 방사청
- • 통영함 비리 등 총 8차례 사기 당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대한민국 해군 페이스북
방위사업청이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무기상 한 사람에게 8차례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이 추진 중인 '고속상륙정 2차 사업' 핵심 부품 납품업체에 약 1385억 원을 사기를 당했다.
해군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은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유도탄 사거리 외곽에서 고속상륙작전이 가능한 공기부양형 고속상륙정을 국내 기술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2년 강 모 씨가 소유한 GMB USA사(이하 GMB)와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를 약 230만 달러(약 27억 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GMB 측은 계약 과정에서 가짜 시험성적표와 중고품을 납품했다. GMB측 행위는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됐지만 방사청은 3년 동안 해군과 책임 여부를 다퉈 전력화 시기만 2년이나 미뤄졌다.
강 모 씨가 소유한 GMB사는 다른 방위사업에도 비리를 저질렀다. 강 씨는 물고기떼를 탐색하는 어선용 음탐기(소나)를 군용으로 납품해 논란이 됐던 통영함(해군 구조함) 군납 비리의 당사자다.
통영함은 소나 문제로 인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강 씨가 참여한 방위사업은 수상함구조함-II 사업, 소해함 2차 사업, 공기부양정용 60Kw 발전기 사업 등 8차례 입찰에 참여했다.
방사청은 지금까지 국고 약 1385억원을 강 씨 소유 회사에 지급했다. 방사청은 현재 강 씨 부부와 자녀, 강 씨 소유 회사 등을 상대로 미국법원 등에서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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