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숨진 8세 조롱한 회원 2명 벌금형

폭우로 숨진 8세 조롱한 회원 2명 벌금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50)씨에게 벌금 각각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5시25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와 가족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베 게시판에 ‘폭우로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을 올리며 ‘갓 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해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의 추모관 사진과 함께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게시된 글과 사진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그러한 표현을 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10517440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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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프란츠  
사람맞나


11 Comments
에라이  
악마도 울고 가겠다 이런 재판 결과 환영한다
이제 벌금도 나왔겠다 민사 가자
ㅡㅡ  
나이를 똥꼬로 쳐먹었나.. 부끄러운줄 알았나
Name  
너희들 죽었을때도 남들이 비아냥 대줬으면 좋겠다 죽어서도 피눈물 흘리게ㅉㅉㅉ
베베  
진짜 악마도 울고 가겠다
파토  
나이 오십이나 먹어갖고 여덟살 아이 죽음에 그렇게 했어야 했냐
와플  
심하다 자식잃은슬픔을 저리 조롱하다니..
꼭 되돌려받길
MONI  
하...미친거지
까탈남  
악마가 따로 없구나
프란츠  
사람맞나
쩡이  
어휴 개념상실
nemo  
공기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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