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이 건물주가 되는 법

아이돌이 건물주가 되는 법

 

세븐틴 도겸(24, 이석민)이 신사동 68억 건물주가 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취재 결과, 도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상 5층 빌딩(대지면적 52.64평/연면적 102.91평)을 지난 8월 13일 매입, 10월 29일 잔금을 치렀다.

도겸은 이 건물 매입을 위해 지난 8월 자신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법인 ‘로드케이’를 설립했다. 이후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68억 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건물은 2012년 신축된 10년차 건물로 외관이 수려하며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에이트빌딩 중개 조은장 팀장은 2일 “건물 매입을 위해 대출이 비교적 쉬운 법인을 설립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근으로 위례신사선 호재가 있고 기존에는 주거 밀집 지역이었지만 상권이 확장되면서 근생 및 사무실 수요가 많은 위치”라고 분석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8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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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ㅇㅇ  
님들도 할 수 있는디??? 자본금이 없어서 문제지


4 Comments
르미  
법인와.....

럭키 160 포인트!

쩡이  
법인설립으로..
ㅇㅇ  
님들도 할 수 있는디??? 자본금이 없어서 문제지
줄리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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