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

혐) 8살 아이 공격한 개, 안락사 잠정 중단





 

울산에서 8살 아이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검찰은 안락사 집행을 위한 증거 보완을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며 증거 보강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해 제출한 내용 만으로는 '위험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해당 개가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힌 만큼 폐기(살)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의 안락사 지휘를 검찰에 요청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당시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사실을 확인,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검찰에 재지휘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추후에도) 사람을 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안락사 절차를 재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4167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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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len  
안락사 해야지~
이웃집초키  
저 영상과 상처 사진만으로 증거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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