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홍수위험지도를 국가에서 받아낸 사연
요약
1. 정부에서 예산 100억원을 들여 홍수위험지도(하천 범람시 어느 지역이 얼만큼 잠길 위험이 있는지)를 만듬.
2. 지도 제작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함. 하지만 중앙부처랑 지자체에서 공개거부함. (민원 핑계)
환경부 `보고 싶으면 지자체(시청,군청)가서 보여달라고 하셈`
KBS `.... 해서 보러왔는데?
서울시청 공무원 `그런게 있음? ` `비공개 대상이라 못보여주는데? `
(비공개 사유 : "홍수위험지도 공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도를 공개하면 위험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항의할 수 있다')
3. KBS `야. 우리가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하는데 어쩔거임? `
환경부 ` 차관회의거쳐서 공개할께. 그런데 종이로만 공개해줄테니 알아서 보던가`
(정보값 분석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은 공개 안함)
[탐사K] 홍수위험지도 첫 공개…우리 동네 홍수위험 확인하세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60714
우리 동네 홍수위험지도 확인하러 가기
http://news.kbs.co.kr/special/tamsaK/floodriskmap/index.html
추가 ) 저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중략)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상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자가 저 법을 안지켜도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