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골때리는 외박' 문제 있어보이는 화장실

어제자 '골때리는 외박' 문제 있어보이는 화장실





신고
SNS 공유하기

  Comment

BEST 1 수줍은댕댕이  
하수도법 상 오수(생활하수 등 인간이 생활하며 발생하는 오염된 물 총칭)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총칭)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할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낼지 등이 다르지만,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방류하는 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하수 등을 처리 없이 방류할 수 있는 경우는 하수가 법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깨끗한 경우에 한하는데, 이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유사한 수준의 오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Comments
페인  
당연히 수처리 후 배출해야져...
수줍은댕댕이  
하수도법 상 오수(생활하수 등 인간이 생활하며 발생하는 오염된 물 총칭)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배출하는 경우 배수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총칭)을 설치하여 처리 후 방류하여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할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낼지 등이 다르지만,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방류하는 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불법입니다.
하수 등을 처리 없이 방류할 수 있는 경우는 하수가 법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보다 깨끗한 경우에 한하는데, 이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과 유사한 수준의 오염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인  
[@수줍은댕댕이]
오호 전문 영역의 포스(?)가...
나이땈  


Today
pick
basic-post-list issue-basic-post-list-pick
제목
+

새글알림

지금 뜨고있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