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재판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했지만, 피해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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