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행한다는 전세사기

요즘 성행한다는 전세사기


1. 자전거래 허위거래로 시세 눈속임


2.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전세거래


3. 전세거래한 당일 집주인이 제3자(바지사장)에게 명의이전


이런 경우 세입자는 제3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가 되서

제3자(보통 재산없이 빚 떠안고 있음)가 런하면 노답인 상황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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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양파기사  
계약 직 후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신고까지 임대인 변경을 법적 전면금지시켜버리고,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있을 권리 하자 및 금액 문제에 대해선 확정일자신고일까지 홀드시키면 되는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하는거지?
이 나라는 해결책을 알면서 해결을 안하는게 너무 많다.


2 Comments
양파기사  
계약 직 후부터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신고까지 임대인 변경을 법적 전면금지시켜버리고,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있을 권리 하자 및 금액 문제에 대해선 확정일자신고일까지 홀드시키면 되는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하는거지?
이 나라는 해결책을 알면서 해결을 안하는게 너무 많다.
나이땈  
사기 당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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