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17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45644?sid=102
A씨는 지난 6월 9일 새벽 3시께20살 연상의 남편 B(41)씨와 다투다 누워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흉기를 휘두른 뒤 약 2시간에 걸쳐 B씨의 사망 상태를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더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혼인신고 전부터 B씨에게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제공받기로 약속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자 불만이 쌓였고, 종종 B씨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결국 A씨는 범행 당일인 낮12시5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또 이날 재판에선 A씨가 과거 일면식도 없는10대 여성을 공원 화장실에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