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11억 주택 있다" 대리기사 말에 격분해 폭행한 60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고 한 대리운전기사 말을 믿지 못하고 격분해 운전 중인 기사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의 말을 믿지 못한 A씨는 서로 말다툼하다 운전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008321861388&VR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