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하면 1억' 각서 쓰고 동창 모텔 데려간 50대

'성추행 하면 1억' 각서 쓰고 동창 모텔 데려간 50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28387?sid=102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모텔로 유인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 하면 현금 1억원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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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마선생님요  
1억도 줘야 되고 처벌도 받아야지.


10 Comments
말해뭐해  
그러고싶냐 ㅋㅋ
경리수민  
같이 간거 자체가 맘이 있다고 저남자는 생각했을듯...
여름바람  
그래서 1억 받아야지?
가우리야  
1억개꿀
헤이헤이  
오십넘어서 저렇게 하고싶을까
페인  
50대인대....철도 안....
마선생님요  
1억도 줘야 되고 처벌도 받아야지.
mai  
1억줘라
마이쮸잉  
참네... 나이50에.. 저런..
나이땈  
술을 왜 모텔에서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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