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최후 (joins.com)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관계를 맺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는데도 이를 눈감아주며 매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사실상 동거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마치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었다.
기사에 성별은 안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