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관위 심의를 통과한 게임
본게임물에 사용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등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예
제31조(등급분류의 거부)
①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이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중략)
③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예시를 포함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의 사행성유기기구로 확인된 경우
2. 「형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 「저작권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3년전이긴한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