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대 역 구해서 아버지 명의로 13억 원 대 출받음.
"아버지 인 척 해주면 2000만원"…대 역 구해 13억 대 출 받았다
입력2023.01.04. 오후 10:44
아버지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뒤 아버지 대 역 을 내세워 13억 원을 불법 대 출한 30대 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 사)는 공문서위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 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 부업체에서 13억 원을 부당 대 출받은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아버지 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대 출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50대 남성 연기자를 구합니다. 한국 을 출국할 사람 이면 좋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범을 구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의 얼굴 사진 과 아버지 의 인적 사항을 넣은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했다.
A씨는B씨에게 “대 부업체에서 아버지 의 신원을 확인하러 오면 아버지 인 척해달라”며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A씨는 “아버지 가 거동 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 출 회사 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 내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 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의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 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 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A씨가 대 출받은 13억 원 중 상당 금액은 아직 대 부업체에 반환되지 않았다. 그는 대 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한 것 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 부는 “A씨는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 의 대 역 연기 등 대 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시내 기자 [email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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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 큰 거 하나는 인정..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