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두부와 햄의 기한은 얼마나 늘어날까
내년 1월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시행에 앞서 일부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 했다. 새 소비기한 체계에서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 일보다 36 % 늘어난 23 일 동안 소비할 수 있고, 햄은 유통기한 38 일보다 52 % 긴 57 일 동안 소비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 개 식품유형 80 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1일 배포했다 . 소비기한 표시제도란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우유류는 2031 년부터 시행한다.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면, 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17 일에서 소비기한 23 일로 늘어나고, 햄은 유통기한 38 일에서 소비기한 57 일로 늘어났다. 발효유의 소비기한은 32 일로 유통기한 18 일보다 74 %나 늘어났다. 1개 품목이 포함된 과자는 유통기한 45 일에서 소비기한 81 일로 80 % 늘었고, 4개 품목의 빵은 유통기한 20 일에서 소비기한 31 일로 53 % 늘었다. 어묵의 소비기한은 42 일로 유통기한 29 일보다 44 % 더 길다.
소비기한 참고값. 식약처 제공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뒤 정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 년까지 식품 공전에 있는 200 여개 식품유형 약 2000 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필요한 50 개 식품유형 약 430 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제공한 23 개 식품유형 80 개 품목은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품목은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는 소비기한 참고값 외에도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 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이 담겼다.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할 수 있다. 또 23 개 식품유형 80 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활용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