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1심 징역 1년 4개월 + 항소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2083000063?input=1195m
요약 :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제한속도 50km도로에서 107km로 운전하다가 정차한 승합차 들이받음.
승합차는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있어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긴했음.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이 숨지고 6명(어린이 3명 포함)이 다침.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고위직 공무원이므로, 당연한 것)
검찰, 음주운전 공무원 모두 항소함(고위직 공무원이므로 더 당연하게 해달라)
항소심 진행중
음주운전으로 7명 사상사고를 내도 1년 4개월!!!
음주운전 합법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공무원이라면서 십새끼들이 왜이렇게 많냐
물론 공무원 아니어도 음주운전하면 십새끼임
인간이하의 버러지같은 놈들.
스북
스토리
오톡
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