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여학생 살인' 박대성 "술 취해서"…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묻지마 여학생 살인' 박대성 "술 취해서"…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날 박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심신미약'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모두 주장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살인예비를 저지르지 않았다. 죄를 참회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http://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7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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