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의사도 브로커와 1억에 계약” 병역비리 수사 확대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이 현직 의사가 브로커 역할을 한 행정사들과 병역면탈 계약을 맺은 정황을 포착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 대상은 기존에 알려진 운동선수, 연예인 외에 의사 등 전문직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김모(37)씨는 지난해 병역 면탈 시도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미심쩍어하는 반응을 보이자 “현역 의사도 1억원에 우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도 브로커를 통할 만큼 뇌전증 허위 진단 방법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김씨뿐 아니라 구속기소 된 브로커 구모(47)씨가2019년 이후 병역 면제 의뢰인들과 작성한 ‘국군 국방행정사 계약 신청서’를 다수 확보하고, 실제 계약서 내용대로 면탈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작성한 계약서를 포함해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로커가 의사 명의를 도용했거나 계약 내용을 왜곡·과장해 설명했을가능성도 있다.
브로커들은 상담 시작 단계에서 일종의 착수금 조로 계약금을 챙기기 위해서면 계약서를 작성했었다(국민일보2023년 1월 6일자 참조).계약서에는 ‘뇌전증’ 등 병역면탈과 관련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의뢰인이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이를 근거로 지급명령까지 신청했는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계약서에 오히려 발목을 잡힌 셈이다.
수사팀은 뇌전증 진단을 내린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뇌전증은 진단에 있어서 의사의 임상 소견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대한뇌전증학회 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교수는 “뇌전증 특성상 객관적인 검사 결과 없이 판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실제 의사들이 연루됐다면 뇌전증 진단을 적절하게 내렸는지, 브로커들과의 부당한 유착 관계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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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돌아간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