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20대 내연남 때린 40대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4일 0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B씨(25)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의 병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당시 B씨와 얘기를 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소당시 혐의인 상해죄 대신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난치의 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인정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G4LXAeM1
A씨는 올해 1월 24일 0시 10분쯤 강원 홍천군 모처에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에 있는 B씨(25)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가해 사지마비와 보행장애 등 난치의 병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당시 B씨와 얘기를 하다, B씨가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소당시 혐의인 상해죄 대신 중상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해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거나 때리는 등 난치의 병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인정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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